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개정 의료법의 쟁점
치과의원·의원·한의원에선 주로 외래환자 진료를 담당 특진제 개정, 선택진료제 도입 환자가 원하는 의사 선택 가능 1. 들어가면서 2000년 7월 시행예정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기관을 그 종별에 따라서 업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 등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수정,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청구권, 선택진료(신설) 등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의료인이 알아두어야 할 개정 의료법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의료법 중 개정된 사항 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주요업무를 구분하였다. 즉 종전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했던 것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법 제3조3항 내지 4항),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 (법 제3조5항),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인 의료기관으로(법 제3조6항) 정의,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가 고시될 수 있다. (2) 의료기관외의 곳에서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명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으나 당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즉,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구급차, 현장진료),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왕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재해 중의 진료 등),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현실화하였다. (법 제 30조1항) (3) 개방병원제도 그간 학계에서 주장하여 오던 개방병원제도(Attending physician)가 금번 의료법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즉 개정의료법 제32조의 3(시설 등의 공동비용)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1항),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2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 때 행위와 비용청구의 주체는 의료인임), 의료기관도 다른 기관의 의료인에게 의뢰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때는 행위와 비용청구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정한 시설(수술실 등)이 없어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사용계약 등으로 개설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특정 전문의사가 없어도 다른 기관의 의료인과 계약을 맺음으로서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하위 규정 제정시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발전되려면 의료보험급여 등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휴, 폐업시 신고규정 및 의료기관명칭 기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휴·폐업시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던 것이 1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만 신고하기로 개정되었고(제33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서 종합병원도 병원으로 표시하던 것을 종합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별도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법 제35조1항) 나. 선택진료 그간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운영되던 지정진료제도(특진제)가 선택진료의 형태로 의료법에 규정되었다.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거나, 변경, 해지를 요청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1항 및 2항)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하는 경우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7조의 2, 3항 및 4항) 한편 특진제도를 검토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선택진료 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요건을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대학병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으로 정하고 마취,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도 환자가 선택하고 직접 마취 또는 검사 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