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1차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 표방금지 사항 -
치협(안) 개정사유
⑴ 헌법재판소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결정에 따라 그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코자 함.
⑵ 헌소결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⑶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전문과목 선정이 다르며, 전문과목 표방도 대학의 부속
병원에서만 하는 나라도 있음.
⑷ 따라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특성에 맞는 전문치과의제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⑸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 원”
명칭표시를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립요건에 있어 치과병원이 치과의원 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은 같고 단지 시설기준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 록실 등” 3가지만 더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전문치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문치과의의 자격과 역할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치과병원에서도
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문과목 표 방을 절대 금지하고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⑹ 더불어, 치과의원과 수련병원이 아닌 치과병원에서는 전문과목 뿐만 아니라 진료 과목
표시와 광고행위도 전면 금지시켜야만 전문치과의제도 전제조건인 치과의 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적극 부합될 것임.
⑺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나라 치과계의 특성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법률개정 이라는 의미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조항 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⑻ 본 치협 개정(안)은 본 협회 총회에서 치과계 만장일치로 합의·결의된 사항임.
치협(안) 개정사유
<현황 및 기대효과>
○치과의원에는 반드시 2명의 간호사(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정원이
규정되어 있음.(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과 별표4의 규정)
○"99년도 12월말 현재 치과의료기관 치과의사수(10,190명) 법정정원대비 간호사는
20,380명이어야 하나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의료보조원)는 치과위생사(5,227명) 간호조무사
(5,670명) 10,897명(53.5%)으로 크게 부족 하여 치과의원 운영과 환자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관련 단체, 회원실태조사보고서, 1999)
○따라서, 2명의 간호사(의료보조원)을 채용한 후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비서류 미비로 상당기일 지연에 따른 인력낭비와 관할
관청에서 의료지도시 치과의원에 두는 간호 사 정원미달로 행정조치·지적되어 진료에
상당한 위축 초래
○이에 간호사(의료보조원) 구비서류 미비로 개설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현행 낮은 의료보험수가 및 의약분업 실시 등 치과계의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치과의원 경영으로 원활한 환자진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두는 간호사(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한방병원·한의원과 같이 현행 2 인에서
1인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