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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치협 집행부 출범 1년
▶ 각 위원회 활동

<총무위원회> 수재민·북한동포 돕기 참여 위상 높여 - 회원현황 파악철저 회원신상신고 항목에 E-Mail과 영문성명을 추가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E-Mail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에따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됨. - 직원교육 훈련 협회를 비롯한 각 지부 사무국 직원간의 업무협조 및 능률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연수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취합,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음. - 사회복지사업 참여 수재민 및 북한동포를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과의료인 위상을 정립
<치무위원회> 2000년 치대 신·증설 동결 성공 1) 구강보건법 제정을 위한 관련업무 진행 ○ "98. 9. 30 구강보건법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황규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구강보건법제정 실무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국회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년 2개월 만인 "99.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6163호로 2000년 1월 12일 공포됨. 2)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관련업무 진행 ○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 ○ 수돗물불소화 찬성과 반대단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양 단체에서 인정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구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 각 지부, 한국치정회, 각 치과대학에 송부. 3) 치과의료인력 수급조절 관련업무 진행 ○ 매년 치과대학의 신설 및 정원증원을 신청하는 대학과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현 입학정원을 유지해도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측"된다는 보고내용과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은 치과대학 신설 및 정원증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 교육부로부터 "업무추진시 참고하겠다는"내용의 회신이 접수됨. - 교육부에서는 2000년도 치과대학 신설 및 정원증원을 전면 동결함 4) 보건예방사업중 구강검사 관련업무 진행 ○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구강검진사업에 대해, 매년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구강검진료의 현실화를 건의한 바, "95년 시작당시 1,000원이던 구강검진료가 2000년부터는 2,600원으로 인상 되었음, 향후 구강검진료를 치과의원의 초진료 수준으로 현실화 해주고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전면 내원검진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건의. 5)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관련업무 진행 ○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외에 추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위원들간의 업무를 분담 추진, 적극성을 띠기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함,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적 설립의 타당성 평가"연구보고서를 발간, 청와대를 비롯한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제출 및 건의. - 교육부로부터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 접수.
<법제위원회> 전문의 1차 기관 표방금지 법제화 1. 치과의료 민원 사안 관련업무 1)치과의료분쟁(사고) 발생에 대한 민원인·정부(보건복지부/해당보건소) 또는 사법기관(법원 / 경찰서)의 적정여부판단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나 대학병원의 의견조회를 받아 회신처리. ○협회에 접수되는 치과의료분쟁(사고) 유형은 환자와 의사간의 직접적인 보상 및 협상문제 차원이 아닌 대부분 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 사항임. ○관련학회나 대학병원에 의견 조회할 경우에는 자문비를 지원. 2) 협회 또는 지부에 의료분쟁대책위원회 구성. ○보상에 관한 분쟁 일차적으로 자문 지원. ○진료행위의 정당성여부 판단사항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처리하나, 전문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학회에 이첩. 3) 교보생명의 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의료사고시 협회 기여도와 의료사고보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일부 보조금 지원. 4)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체결. ①목적 : 의료보험제도의 전국민 확대에 따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은 그 수와 청구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치과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들의 경제적·시간적·정신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함. ② 처리과정 : 치과의료분쟁(사고) 발생시 치과의사(피보험자)가 현대해상 법인영업팀이나 손해사정부 관계자에게 신고 → 즉시 현대해상 손사부나 자체계약 체결한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