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검토(下)
<지난호에 이어 계속> “약사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이 약포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과 처방전 보존의무가 의사보다 짧은 것은 형평성 잃은 것” 바. 처방전, 진료기록부 및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문제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은 약사의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제기록부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손해배상 혹은 형사처벌문제가 거론될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약사법 제24조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조제기록부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이 약포지에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의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관련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는 10년, 의사의 처방전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만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화사고의 발생시 투약과실의 규명에 있어서 의사가 약사에게 송부한 처방전, 약사의 조제기록부가 의사의 진료기록부 등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그리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약사법의 약사의 조제기록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나 처방전의 보존의무가 의사의 5년보다 훨씬 짧은 2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인다. 사. 한방의료의 의약분업 제외 한방의료도 한의사와 한약사간에 직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과 한약사에게는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금지 조항이 없으며,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법률 제4731호, 부칙 3조) 즉 한의사는 한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한의사의 한약조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처방에 대하여는 직접 조제(한약사의 임의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를 담당할 수 있어(제21조7항) 사실상 한방의료는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약사들이 한약의 판매를 늘려갈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조만간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 진료기록열람청구권 문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청구권은 개정의료법에 새로이 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국민이 크게 불만을 느껴온 의사의 치료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공개부족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의 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한 기록의 열람청구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자. 국가보상문제 이번의 의약분업방안은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의료법규상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두었던 약국공간의 폐쇄 및 약품투여와 관련된 기계류의 제거 등과 관련된 의사측의 손실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3477-2222 전현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