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Practice -
본지 4월1일자(1039호)12면에 미국과 한국국시에 동시합격한 백승훈氏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백승훈氏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수회에 걸쳐 제재한다.
-편집자 주 -
99년 기준으로
美서 치의 2천2백명 부족
취업·개원 여건 밝아
미국 면허 취득하면
전문인 취업비자 취득
영주권 신청도 가능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치과 Practice와 한국에서의
Practice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치과의사가 여러 치과의원을 개업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수련의가 주말에 돈을 받고 개인의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개업환경이나 일반적인 치료 술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미국에서 Practice를 시도한다면 이런
저런 오해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Practice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내의 Private Practice나
Hospital based Practice를 직접 경험하실 것을 권하고 싶다.
한국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Practice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 면허가 필요하다.
(수련의로서 병원내에서 진료할 경우는 예외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치과의사 면허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Practice하고자 하는 주에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
주정부에서 발행한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에서 Practice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 외국인이나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없듯이, 미국 내에서
외국인인 우리들이 미국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면허로 바로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 국적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 면허를 취득했다는 가정
아래 미국에서 Practice하는 것과, 비자, 영주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책 「미국 비자 길라잡이」를 참고로 하였음)
미국은 70~80년대의 치과의사 과잉으로 인하여, 치과대학의 수를 줄였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적정 치과의사대 인구의 수를 놓고 볼 때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발행된
「areer Making」이란 책에서는 99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2,200명씩의 치과의사가
모자란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나면, 취업의 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하지만 모든 주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자신이 Practice하고자 하는
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선배 선생님 한 분이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취득하셨는데, 얼마 안있어 여러 곳으로
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는 비자(VISA)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입국사증인데 이는 소기의 목적(관광, 취업, 학업, 사업, 친지방문 등등)을 마친
후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획득한 입국 허가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전적 혹은 법적 의미로 볼 때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그
비자로 허가 받은 일만 미국 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방문 비자인 B1/B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취업을 한다거나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었을 경우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고, 기록이 남아서 추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한국 치과의사들이 미국의 National Board 시험 등을 치르기 위해 대개는 B1/B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나 이것도 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National
Board 시험을 위한 미국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이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은 B1/B2 비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어차피 관광도 하긴 할거니깐.)
미국 치과의사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