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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합의금 산출방법 ①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조되는 제반요소는 월소득,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중간이자 공제, 과실의 정도 등 불확정한 상태에서 선택되어지는 요소이므로 미리 검토하고 알아둬야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병원과 의사 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비록 어느 정도의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되도록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배상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시점에서 과연 얼마를 배상하고 얼마를 배상 받아야 합당한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명확한 근거가 없이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조되는 제반 요소인 월소득,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중간이자 공제, 과실의 정도 등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확정한 상태에서 선택되어질 수 밖에 없고, 바꾸어 말하면 이들 불확정요소들을 피해자가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민법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비단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이에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2. 총손해액의 확정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외형상의 총손해액을 확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1) 소극적 손해 인신사고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휴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극적 손해의 경우,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로,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퇴직금을 고려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주부나 학생 등처럼 직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상의 문제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매월 월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에는 월수입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일실이익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당시의 월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월 소득의 산정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정도가 매월 금액상 얼마인지를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예: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표 등)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통계소득(예: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 세 번째의 경우처럼 직장이 없어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