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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시행령(안)
전문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했다. -의견제출- 이 구강보건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구강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전화:02-507-6102, fax:02-504-6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등 구강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 ·도" 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구강보건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구강보건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