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의 법적 효력
수술동의서 서명 후 의료사고 발생한 경우 수술동의서는 효력을 갖나요?
“수술의 결과로 나타난 후유증이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환자측의 수술동의는 아무 효력 없어”<문>
환자측이 수술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하여 수술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술전 동의서에 서명, 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측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대부분의 의사, 특히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미리 형식적으로
프린트된, 혹은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사전 수술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이러한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의료적 침습의 종류·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의료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수술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형식의 수술동의서가 법적으로 얼마만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술 전 후유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의 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법적으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자가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서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환자나 혹은 환자의 가족들은 수술동의서의 법적
의미는 모른 채 우선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그냥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도 사람 몸에 칼을 갖다대야 하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수술동의서」의 형식을
빌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실제로 수술 이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동의서는 의사측에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난 뒤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 의사들은 수술에
대하여 예견되는 후유증에 대하여 환자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한 수술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수술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병원측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한 수술동의서는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 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니다."(서울지방법원 1980. 10. 28. 선고, 79가합46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발행하는 후유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수술동의서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의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후에 하지부전마비가 온 사례에 있어서 법원은 수술에 앞서 “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수술동의서로
서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82나1384판결)
따라서 수술 전에 수술결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에 환자측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술의 결과인 후유증이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술 전 동의서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