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의약분업에 대해 그동안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현명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압니다. 치과계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복지부에서 재정추계를 해 본 결과 스켈링전부를 보험급여화 할 경우 현재 재정으로는
곤란”
▶金知鶴 사회(이하 金 사회)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막상 시행은 됐지만 상당수 회원들이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 全柄律 과장(이하 全 과장) : 1977년 처음 시작된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지역자영자로 구분) 실시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지역, 공무원·교직원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관리운영조직이 통합되어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점차적인 보험재정의 통합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온라인에 의한 즉시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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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회 :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全 과장 : 첫째로는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으로써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바뀌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심사기구가 분리·독립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운영됨으로써
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하였던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적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적정성을 또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 검진,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수가가 이제는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과
의료계 대표가 계약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 계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변화되는 것이 많으나 주된 변화는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金 사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입법 예고 당시 「2001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全 과장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급여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제처와 협의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이 항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비급여항목이며 그때까지
급여·비급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金 사회 : 한시적 비급여항목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철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비급여항목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全 과장 : 이 부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비급여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방향은
치협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玄琪鎔 보험이사(이하 玄 보험) : 이번에 한시적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인레이와 온레이
간접충전은 보철재료 및 기공과정이 필요하므로 보철치료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도록
협회는 공문을 이미 관계당국에 송부하였으며 반드시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 사회 :이와 관련해서 보철치료가 급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全 과장 :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이 한시적 비급여항목에 포함되었다고 보철치료가
보험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金 사회 :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도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 玄 보험 :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비급여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 고시를 지켜본
후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협회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 全 과장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가는 상대가치에 의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가
혹시 보험재정이 허락하여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