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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7월1일 실시
구강병예방급여 확대방안完
정세환 교수(서울보건대학 치과위생과)

<1052호에서 계속> 구강보건의료분야 역시 국민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가정상화를 통해 의치 보철 위주의 진료를 제공하는 왜곡된 구강진료제공 행태를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건강보험 실시와 더불어, 예방지향 포괄구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포괄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해결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치과계와 국민,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구강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 대상 노인의 의치보철은 의료보호를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치보철의 보험급여화는 구강진료 전체를 놓고 함께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노인의 의치보철 보험화, 특히 의료보호 대상 노인의 의치보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게서, 영양 섭취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치아가 결손 되면 영양섭취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의치보철은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고가의 진료비가 필요함으로 인해, 저소득층(의료보호 노인)의 대부분은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고, 결국 이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로써,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의료보호 대상 노인의 의치보철 문제는 의료보험 형태가 아니라, 의료보호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치보철 보험화의 문제와는 별개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치과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 국가에 대해 설득하여 해결하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의 큰 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3) 구강병예방 항목 급여범위 확대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 건강보험법의 실시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구강병 예방항목으로의 보험급여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구강보건정책연구회라는 논의 틀에서, 구강병예방 항목 급여범위 확대 전략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단계 : 기본 안 구축단계 구강보건학계에서 구강병예방효과, 비용편익문제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료보험에 포함되어야 할 구강병 예방 항목을 나열하고, 항목간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며, 적절한 보험수가에 대한 기본 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2) 제 2단계 : 치과계 동의 단계 치과계 전체의 동의를 얻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교육함으로써, 실제 의료보험 급여화가 되었을 때 국민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예방지향적인 방향으로 구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3) 제 3단계 : 대국민, 대정부 홍보 단계 치과계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하는 단계이다. 국민들에게는 구강병예방이 가능하고, 의료보험에 포함될 때 국민 구강건강수준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구강진료비 지출은 줄어들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홍보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당장의 보험재정 압박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아 보험재정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3. 결 론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실시를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실시가 구강진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연장선상에서 구강병예방 항목 급여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민 건강보험실시에 따른 구강진료분야의 대처방향은 다음의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었다. (1) 예방지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구강병예방항목의 보험급여 확대는 단 시간 내에 국민, 정부, 치과의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실시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 구강병예방항목의 보험급여화이다. (2) 예방지향적인 포괄적인 구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구강병예방항목의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의치보철 중심의 진료제공 행태가 바꿔지진 않을 것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해결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치과계와 국민,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