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상책임
의료분쟁의 한복판에서 서서 각가지 분쟁의 해결을 돕다보면 가끔 같은 의료분쟁에
연루되었던 의료진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손해배상의 책임 전가 문제 등으로 또
다른 분쟁들이 발생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일반적으로 병원의 고용주와 고용된 의사 및 기타 직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분쟁상황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살펴보면 제1항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전 1항과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판례가 제1항 단서에 있는 사용자의 면책 즉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면책한다는 조항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있어 그 결과 면책을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위에서 살펴 본 민법 제 756조 1항을 근거로 보면 그 과실을 범한 의사를 고용한 병원
측에게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사로서 마땅히
시행했었어야 할 처치를 행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절대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처치를 시행했던지 하는 등의 그 과실의 중대함이 크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그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중대 과실을 범하였다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완전히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전가되고 병원 측은 그 책임에서 완전히 회피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약간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환자 측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병원 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과실을 범한 의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으며 병원과 의사 양측 모두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손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를 하였고 병원 측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여 그 배상을 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그 책임을 그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묻고자 할 때에 위에서 설명한 제 3항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즉 병원 측은 그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병원 측이 이미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혹은 병원의 어떤 정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 합의되어 질
수도 있겠으나 서로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구상권에 관한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가 손해배상을 병원 측과 의사
모두에게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기술하였던 상황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어났을 경우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의사의 과실을 군의관이나 보건의로서 근무할 때 범하였다면 위의 경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달라지는 것은 위의 병원 측의 상황이 국가로 바뀌고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의사가 경과실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즉 공무원신분의 의사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과실에 대하여 판례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