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
소송을 통하지 않는 의료분쟁 해결법 있습니까?
“분쟁 담당자로부터 각자 주장 듣고 사정을 고려,
상호 양보에 합의하도록 하는 조정 절차 통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가져”
문
저는 20여년 동안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해 오면서 몇 차례 의료분쟁을 겪었습니다만,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의료과오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 주위의 인식이 좋지 않게 된다는
문제도 있고,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를 입은 환자와 그 상대방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에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 절차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담당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7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청구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정도 등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쟁점 역시 전형적인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기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다른 일반사건에 비하여 사건처리를 위한 법원의 심증형성이 손쉽고
소송당사자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서도 사건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나 판결작성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부상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만 확정되면
손해액 계산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인 조정위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 환경오염 등
공해사건)은 조정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회부의 경우는 언제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문의: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