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제도란 무엇인가요?
“의무이행 촉구하거나 본안 소송 제기하기 앞서
증거력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
얼마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상당한
액수이고, 환자분은 곧 치료비를 납부한다는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면서 두달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전에 어떤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같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로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라면, 그 독촉의 내용이 우체국에 남아 있게 되므로 독촉사실 및 내용의 증명이
용이하고, 상대방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항은 내용증명은 단지 우편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 뿐이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은 보통 시효를 중단하려고 할 때(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나 채무이행 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의
통지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소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우체국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본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되므로, 이 기간내에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그 내용의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이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시고,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증명까지 필요할 경우에는 배달증명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낮은합동법률사무소 3477-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