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대광고 금지
1. 들어가며
전문인들의 경우는 그들간의 과대경쟁과 전문인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전문인들의 광고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들의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규정과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법령 및 그 처분
의료광고와 관련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제46조 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외에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47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효과,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사항 등이며, 광고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시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는 현재 인쇄매체광고를 심의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심의되어 광고중지 조치를 받게 되며, 의료광고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벌칙은 의료법 46조가 규정하는 과대광고금지 위반시 벌금 3백만원이하의
형벌이며, 행정처분은 과대광고시 업무정지 1월, 허위광고시 업무정지 2월, 광고범위
일탈등의 경우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47조의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금지 위반시에는 형벌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3. 사례
광고의 방법과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갈수록 비록 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료광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판례나
보건복지부등의 회신을 전부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등은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광고범위에 따르지 않은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자막에 의한 의료광고행위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며, 일반 사단법인이
발행한 종합건강검사 안내장은 동 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그 의료기관
명의로는 광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의료광고에 문제가 되었던
여성잡지들을 보면, 이것을 기사를 과장한 광고들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가 아닌
기사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기사로 보아야 하나, 의료인 스스로가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자제 또는 게재 금지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기사식
의료광고등은 그 판단이 쉽지 않고 과장된 내용등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하여 피해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4. 끝맺으며
전문인들의 광고에 대한 규제는 올바른 서비스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만, 최근 광고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변호사·법무사등 전문인들의 광고에 대해 내년부터
전면자율화를 위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전면 자율화로 인한 의료계의 과대광고 금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단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