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이유 등

1.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7호)되어 선택진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자격요건,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진찰·의학관리 및 마취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진찰의 경우 추가비용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진찰료의 5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추가비용의 진료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경력, 추가비용 금액 등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함(안 제6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