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7호)되어 선택진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자격요건,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진찰·의학관리 및
마취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진찰의 경우 추가비용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진찰료의 5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추가비용의 진료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경력,
추가비용 금액 등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함(안 제6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