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목따라 결론 달라
형사합의금도 공제대상 문
저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저를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상 정상참작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에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의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상계는 재산적손해에 대한 수액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이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95다53942 판결)고 판시하는 한편,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조" 또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될 뿐이고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서나 영수증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결국은 형사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호의적, 동정적, 의례적인 금원의 수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보고, 그외 특히 고액인 경우 등은 채무의 변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위자료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낮은합동법률사무소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