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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4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시 취소할 수 있는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하고 당사자의 자격 착오때는 취소가능”
얼마 전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찾아와서는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저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금3백만원을 지급하고 환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본 결과 환자가 입은 상해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또 다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해가 귀하의 치료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화해 당시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사안을 착각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11.선고, 95다48414 판결). 참고적으로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는 사기를 당하여 한 의사표시 또는 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