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오늘(5일) 오전, 국회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토론회’에 참석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 개설의 신호탄, 결사 저지할 것"
남인순 의원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 캠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센터 단독 개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겸 후보는 이날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에게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구강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국가구강검진 토론회 참석... "제도 개선으로 국민과 치과계 모두 상생해야"
의견서 제출 이후, 김민겸 후보는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 후보는 “파노라마 촬영의 국가구강검진 도입 등 구강검진 제도의 내실화는 국민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과계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과계의 숙원인 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후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와 같이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처럼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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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신: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소속 의원실
대상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546, 남인순 의원 등 34인 발의)
1. 개요
본인은 2025년 10월 13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이 초래할 국민 보건상의 위해와 치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여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의료인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반대 사유
가. 치과 진료의 특수성과 실시간 '지도'의 절대적 필요성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예민한 부위에서 국소마취, 외과적 시술, 치석 제거(스케일링)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포핸드 진료(Four-handed dentistry)'가 필수적입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방전'이나 '의뢰서'가 아닌, 치과의사의 현장 '지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 '처방·의뢰' 조항 신설이 초래할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위험
개정안과 같이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치과의사가 부재한 공간(예: 치과 외부 공간, 보건소 외부 등)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치과위생사의 단독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악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며, 궁극적으로 비전문적인 진료로 인해 국민의 구강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다. 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2조제3항)의 기만성 및 실효성 부재
개정안은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사의 '즉각적인 응급 처치'입니다. 사후에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제안 이유는 치과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드는 면피성 조항에 불과합니다.
3. 결론
치과위생사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와 함께 헌신하는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책임과 '지도'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현실 반영'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치과 의료 체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본 개정안에 대해,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고자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로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5일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