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소멸 통고하고
6개월 경과전까진 전세권은 보호 문
저는 10여년 전에 상가 건물을 전세금 5천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치과병원을 운영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병원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임대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낮은합동법률사무소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