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아 9월말경으로 고시를 미루다가 다시 오는 11월 초쯤에 고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는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개원가에서는 상대가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제1060호(9월23일자)에 상대가치개발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에 대해 게재한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제가 무엇인지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註>
환자에게 적정진료 유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위해 도입
당초 9월말까지 계약 예정이었으나
분업사태로 연기, 2001년 1월 1일 발효
“적정진료 되기 위해선 적정수가 실현돼야”
“의약계 전체이익 극대화되도록노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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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했던 건강보험 수가(수가고시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아래 관련법규 참조)에 의거,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비용계약제는 어떤 취지로 도입되었습니까?
“과거 의료보험 수가체계(수가고시제)는 정부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통제되어 의료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낮은
보험수가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진료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양 및 빈도 증가
내지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증가시키는 강한 유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진료량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고 양질의 국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제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수가계약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에는 진료행위,
약제비, 진료재료비로 구성됩니다. 그 중 계약의 대상은 진료행위료 즉,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대가치 단가계약에 한정됩니다.
약제비, 진료재료대는 실거래가로 보상하게 되므로 계약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요양급여의
계약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위, 방법, 절차 등의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상의 진료행위 분류항목과
자원기준 상대가치제(RBRVS)에 따른 각 분류항목별 상대가치 점수에서 각 점수당 단가를
보험자측의 대표인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의약계 대표자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 중의 대표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됩니까?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로 의약계 단체장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구성운영(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하여 동 협의회의 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하게 됩니다. 즉 현재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기관의 대표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협의회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임기 2년의 초대 위원장인 이기택 치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을 위하여 의약계에서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29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이 호선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1년동안 적용될 계약대상 행위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안)이 마련되었으며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상대가치 점수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상대가치 점수가 고시되면 점수당 단가마련을
위한 의약계 각 단체간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