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한 개원의의
입장에서 본 적절한 처방요령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총 약값 추정할때
약국조제료 함께 계산”
“항생제 효과 발휘위해선
3일이상 투여돼야”
예제에는 성분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처방시에는 제품명을 사용하셔야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약효동등성실험을 통과한 약품목록과 표준약가를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약값이 8,000원을 초과하면 환자가 총액의 30 %를 부담해야
하고 8,000원 이하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몇 십원 때문에 2-3배의 돈을 낸다면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효능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8,000원 이하로 조정하시는 것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총약값을 추정할 때 약국의 조제료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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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진통소염제만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생제의 투여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정되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발치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의
투여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 단순발치후 세균감염의 증상은 통상 1-2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므로 그후에 확진하여 항생제 투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처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발치로 진단하는 것이며 단순발치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병력,
치과병력, 구강내 상태, 치아와 주위 골조직의 감염 여부 및 시술시 발생하는 조직손상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은 역시 진통소염제이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약물이
시판되고 있다. 각각의 약물들은 다양한 진통소염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치과치료와 동반된 동통 및 부종등의 염증성 반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진통소염효과를
가지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진통소염효과가 강할수록 부작용, 특히 위장장애,이
심하므로 약물선택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Loxoprofen과 같이 최근에 개발된 약물을 선호하는데 강한 진통소염 효과와
적은 위장장애를 갖는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같은 계열의
약물로서 Ketoprofen 또는 Fenoprofen이 유용하고, Naproxen도 비교적 위장장애가 있지만
강한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상기의 약물들로서 효과가 부족할 경우 Diclofenac 계열의
약물이 대체약물로서 권할만하다.
그외에 특기할만한 진통제는 Acetaminophen인데 이 약물은 소염효과가 없으므로 순수한
진통해열제의 역할만 하며. 주로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 임산부 및
유소아에 사용하며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가끔
치과에서 진통제만을 투여할 경우, 그냥 약국가서 사라고 하는데 보통 매약할 수 있는
약들은 효과가 약하거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복합처방의 진통제뿐이므로 필히 처방전을
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추가로 약효동등성실험을 통과한 몇몇 진통소염제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효동등성실험은 계속 진행중이니 앞으로 더 많은 약물들이 소개될 것이며 이
자료는 지금까지의 결과임을 유의하시고 약가 역시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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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발치의 경우에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이와 같은 처방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조금씩 단순발치의 진단을 늘려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항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