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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4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분쟁 해결방안 ③
지난호 순서 1. 들어가며 2. 의료분쟁 증가 원인 3. 의료분쟁 해결방안 가. 사전적 예방방법 (1)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라 (2)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3)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을 구축하라. 우선 이런 의료분쟁의 발생은 환자와 의사간의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즉 평소에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여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경우 많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환자 측의 의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원인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부족 및 진료 명세의 불명확과 불친절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소한 불신과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계속적 의학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라.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최신의 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의학의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보수교육등 꾸준히 임상의학수준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의사나 책에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자신의 의학수준이나 설비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이는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의 전원의무로 이러한 의무위반시 즉 능력이나 설비, 인력 등의 부족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하라.(lab이 좋지 않으면 procedure를 하지 마라.) 1990. 12. 11.선고 90도694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난소종양 절제술에 있어서 간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수술전에 충분한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를 마취사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