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구강보건법(口腔保健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63호)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계획의
내용,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영 제2조).
나.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영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2항).
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2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를 의치관리 등을 포함하는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등으로 함(영 제15조 및 별표 1).
대통령령 제 16982 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목적
2.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