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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과의료보험 개선책
안상규(치협 구강보건위료발전특위)

"열악한 치과보험 더 이상 안돼"
현재의 의료보험 현실과 격차 커 보험확대 비용 부담 치과 「희생양」 빈도 많은 충전·신경치료 가장 큰 피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의료수준은 의학발전 수준보다 의료제도 수준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치과의사의 가장 큰 사명은 발전하는 치의학 수준에 걸 맞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 분야별로 발전된 의술이 국민에게 실제로 시술되지 못한다면 치과의사의 사명은 물론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은 의미를 상실하고 학문은 죽은 학문이 될 것이다. 1. 열악한 치과 의료보장 우리의 의료보험은 너무 오래 동안 저 수가에 저 보험료 정책으로 일관했고 모든 의료를 의료보장 차원에서 규격화하고 통제하려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치과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 구색을 맞추는 차원으로 시작해 철저히 의과중심으로 관리 운영된 의료보험에 덤으로 얹혀 치과의 특성은 무시된 채 보험재정 위주로 관리 운영되어 왔다.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치과 표준의료 행위는 2,031개이다. 보철, 교정과 예방치과를 제외한 7개 전문과목이 포함된 보험진료 영역에서 수가화하기 위한 상대가치연구 항목 수는 1,321개였다. 그러나 치과 의료보험은 77년도에 43개 항목 75개수가 항으로 시작해 현재는 60개 항목에 115개수가 항이 전부이다. 상대가치 연구항목 수의 8.7%에 해당한다. 보철, 교정과 예방치료 이외의 치료는 일반수가로 진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고시했으므로 보험 항목에 없으면 진료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의료보험은 빈도가 많은 상위 10%미만을 진료하도록 제한한 결과를 초래해 그만큼 치과의료가 위축된 셈이다. 보험을 시작한 이후 과학의 발달과 함께 치과의료의 발전도 급속히 진행되어 치료술식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왔으나 의료보험은 답보상태로 있어 오늘날 발전된 치과의료 현실과는 격차가 너무 커졌다. 선진국에는 악관절 전문병원이나 통증 크리닉이 있고 우리도 구강내과가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고 교육과 수련을 하고 있지만 보험에는 치료항목 조차 없다. 전문의 제도 시행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 마저 없어 보험분야 뿐 아니라 비 보험 분야까지 전 치과의료가 전문화되지 못한 채 위축과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보험재정 최우선 정책에 희생된 치과의료 치과는 보철, 교정 등 일반 진료수입 비중이 커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적다는 이유로 협조차원에서 수가나 항목 수를 의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험을 시작했다. 보험정책은 보험재정 보호가 최우선 전제조건이었으며 철저하게 의과중심으로 관리 운영되었다. 치과의 총 진료비를 의과와 분리해 별도 관리해 보험확대와 수가인상 과정에서 치과는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았다. 보험수가 인상 율은 총 진료비에 적용하면서 매상고가 아닌 상품별 인상 율이 적용되는 물가와 직접 비교되고 있다. 보험수가 인상은 약품 재료비를 제외한 기술료의 총 진료비에 인상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비중이 큰 진찰료에 정책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항목별로 재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을 크게 확장하던 93년도까지 신설항목의 예상진료비까지 치과에 허용된 인상금액에서 공제했다. 항목수가 적어 규모가 적은 인상금액에서 과다 책정되기도 했던 보험 확대비용까지 치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치과의료보험은 성장하지 못하고 더욱 왜소해지고 의과보다 처지게 되어 결국 의료보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보험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율이 가장 높았던 81년까지 수가 인상율 누계는 86.83%이었으나 치과는 62.64%로 수가를 38.61% 인상해야 정부가 발표한 수가수준이 될 정도로 처지기 시작했다. 83년도에 4%, 85년도에 3%, 86년도에 3% 수가 인상이 있었으나 5년 동안 진찰료만 인상되었을 뿐 처치 및 수술료는 그대로였다. 치과는 진찰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거의 의사가 직접 해야하므로 진료소요시간이 길어 단위시간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가 의과보다 훨씬 적다. 대학병원의 치과의사는 시간당 한 명 많아야 두 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의과는 3분 진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단위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의료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험재정위주로 결정되어 치과나 의과가 동일 차원이다. 99년도 통계에 의하면 의과는 의원 당 보험환자를 8시간동안 8.2분에 한 명 씩 하루에 58.3명을 진료해 시간당 93,875원 씩 월 평균 1,877만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