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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안정대책 등한시
경기도 국감서 김찬우 의원 지적

경기도가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 대상인원보다 적게 책정해 빈곤층 생활 안정대책을 등안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기존 생활보호자 25만1천명, 신규 신청자 3만7천명 등 총 28만8천명 중에 20만7천명 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金燦于)의원은 지난 달 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IMF 이후 아직 지역경제사정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를 줄인 것은 서민들의 최저 생활안정을위협하는 일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에도 걸림돌이 된다” 고 지적했다. 또 “수급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는 많은 민원유발과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 대책과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 그 핵심으로 되어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