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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4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분쟁 해결방안 完
지난호 순서 3. 의료분쟁 해결방안 가. 사전적 예방방법 (1)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라 (2)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3)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을 구축하라 (4) 계속적 의학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라. (5)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하라. (6) 자신이 있어도 가능한 한 많은 감별 진단을 해야한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부산지법 판례에 의하면 위암이 의심되어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이후 조직검사에서 만성소화성 위궤양이 확인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은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암판정에 필수적인 궤양에 의한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내시경검사와 단층촬영만으로 위암판정을 내려 명백한 오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나. 사후 대응방법 (1) 진료기록부의 정리 사고발생 즉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처치에 관하여 시간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 특히 설명 및 문진에 관한 기록은 아무리 많이 기록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사후기재는 위법이 아니다. (2) 환자와의 협상창구를 열어둘 것 만약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신속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 작성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만약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문서로 발송한다. 이 경우 환자측의 협박 등에 응하여 합의를 해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의료전문 변호사의 활용 의사들의 경우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통해 환자측 또는 환자측의 변호사와 협상을 시도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음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환자측 또한 신속·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중재 내지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낮은 합동법률사무소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