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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4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사의 형사책임
문 :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주의로 인하여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을때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면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때에만 죄가 성립되고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몇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과실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해당됩니다. 우리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의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의료과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고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에게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보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더라도 의사에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벌금과 같은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며,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거의 없고,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일 또한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불편하고 대단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단 크게 형사책임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전혀 별개의 차원으로 인정되며 그래서 민사상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의사가 면책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합동법률사무소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