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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4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국가 시험 합격후 면허 발부 전의 의료행위
문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치과대학 4학년생입니다. 저는 아직 정식 면허발부가 안된 상태였지만 선배의 치과의원에서 면허발부 전까지 실습을 하기로 하고 선배의 지도하에 한 여자 환자의 충치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여자 환자분이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의료법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내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인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시점은 치과대학의 전과정을 마친 후이므로 상담인의 충치치료가 교과과정에 따른 실습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모두에게 당연히 치과의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졸업여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신원조회 등 의료인 결격사유확인 등을 거친 후에야 치과의사 면허증이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인의 충치치료행위가 의료법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며, 처분규정은 면허자격정지 3월 및 업무정지 3월입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이러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할만한 제반사항과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