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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00. 10. 24일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사업계획 등의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에 따라 당해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과 함께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당해 시·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태도 및 행동 2.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제4조(불소제제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소제제 및 불소투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소제제 :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2. 불소투입시설 : 정량불소투입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제5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돗물불소화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화사업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 불소투입기 설치 지원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 불소투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평가지원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