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역할 ① 1. 들어가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변호사 문턱이 너무 높고,
전관예우로 인해 재판 판결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9월부터 2년 동안 한 지방법원에서 불구속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 18.4%, 변호인이 없는 경우 81.9%였는데, 법정구속
피고인도 같은 기간동안 변호인이 있는 경우 15.4%에 그쳤으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84.6%에 달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피고인의 실형선고율과 법정구속율이 각
4~5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한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의 형사판결이 이러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유전무죄의 문제나
법조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떠하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형사소송의 유형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있으니
실형을 면해 주거나 형을 적게 해달라는 경우와 범죄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고 또한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죄명이 다르거나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는 정상변론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즉 죄는 인정되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양형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재판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유무, 범행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살아온 내력·가족 및 직장관계, 법정태도,
반성여부, 재범의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즉 피고인이 모든 죄를 자백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양형 사항들을 적절히 지적함으로써 예를 들면 구속될 사안이 불구속으로
처리되거나 징역기간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변론이 재판양형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