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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5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오진을 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여부
문 : 얼마전에 어떤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저는 환자를 진료한 뒤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또 다시 발급받았는데 제가 오진을 하여 진단서에 기재한 병명이 다르다고 하면서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의 허위진단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인을 진찰하고 그 내용을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료문서를 진단서라고 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검진한 것을 검안서라고 한다면 의료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검안서 등은 ‘허위진단서"가 되고, 그 행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면 비록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진단에 해당하며, 직접 진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반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진단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자료가 참고되므로 진단서의 작성 후 야기될 수도 있는 허위진단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충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면 진단서와 관련된 사후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진실아닌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한다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의사의 진찰소견과 판단이 진단서의 기재내용과 다름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할 때에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며 만약 의사가 착오로 오진한 결과를 진단서에 옮긴 것은 허위진단서의 작성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허위진단서의 작성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실에 반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