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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5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민사 조정 및 합의(下)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주변에서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의료사고의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는 민사조정 및 합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사조정 후 형사 고소 “K모 의사는 약 1년 전에 자신이 집도한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서로 공방을 벌이던 중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게 되었고 위 의사는 유족 측에게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결과를 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유족들이 돌연히 위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민사조정을 통하여 모든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의사는 당황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유족들의 반쯤은 협박성의 형사 합의금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이를 걱정하던 위 의사의 아내가 유족 측과 만나 형사합의금으로 별도 5천만원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3.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형사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가 민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형사문제가 수반된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일 위 의사가 유족 측과 재판과정에서의 조정이 아닌 현실의 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별도의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보통 합의를 하는 경우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이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보통 실무례이기 때문입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