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및 합의(下)
<전호게재순서>
1. 들어가며
2. 민사조정 후 형사고소
3.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형사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민사조정시 이면합의서 작성 필요성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합의가 오히려 판결을 통한 강제적인 판단 보다 당사자의 감정상의
앙금이 해소되고 시간 비용도 많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재판은 의사 측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의 액수가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도 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과정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분만 조정을 통하여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정이 되더라도 조정조서에는 다툼의 부분(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액수)만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상황에 대한 결론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결과를 승복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절차에서 조정이라는 합의를 하고도 민사조정의 허점과 형사고발에 의한 의사
측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금전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조정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피고인
의사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한 것이 되므로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나 형사소송절차나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의 회복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즉 피해자가 의사의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도 양형의 판단이나 기소여부의 검토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의견이 비중있게 작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민사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배상 받은 피해자 측이 이러한 점을 노려 재차
형사처벌불원이라는 내용을 합의금을 조건으로 교환하자는 비양심적인 행태에도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의사 측의 경솔함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무리한 합의보다는 오히려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에서 자신의 무과실이나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았을 가 합니다.
아무리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도 과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