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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5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차이
문 : 일전에 환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다가 환자가 치료경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는 물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역할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수사에 대한 보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경찰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경찰의견을 첨부하거나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의견이 검찰측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영향력이 검찰보다 작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판단의 종류에는 크게는 기소결정 및 불기소결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소에는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하는 약식명령청구와 징역형의견으로 기소하는 공판청구의 두 종류가 있으며, 불기소에는 각하(고소내용이 모두 인정되더라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죄가안됨(범죄에는 해당하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죄가 미미하거나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참고인 중지(수사에 결정적인 진술을 해줄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옮겨가게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