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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성 치의 수급문제 보고서 下
인력수급 재검토 돼야한다

지난호 목차 1. 序 2.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기본적 인식 임상연수 필수화·국시 재검토 필요 입학정원 감축 등 신규등록 억제해야 3. 추정 계산 결과에 따른 장래 치과의사 균형에 대해 이번 추계에서는 치과의사 공급은 적게, 또 수요는 많게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다는 예상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의 치과의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도 치과의사 공급의 하위 추계와 수요의 추계를 보면 2005년 이후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5년에는 9,000∼18,000명 정도(치과의사 공급 하위 추계의 8∼17% 상당)의 과잉이 예상된다. 치과의사 1인당 1일 환자수가 종전 위원회에서 전제한 조건과 다르게 이번 추계에서는 거의 16명 정도로 나온 것이 수요 추계의 영향으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의사 연령면에서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장래의 현저한 고령 치과의사 증가가 예측된다. 70세 이상의 가동 치과의사는 2016년까지는 약 7천명(전체의 6%∼7%)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2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16%가 될 전망이다. 그 이후로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4. 치과의사수 과잉에 따른 문제점 현재의 치과의사 공급 상태라면 국민으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이후,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면 양질의 치과의료 제공을 저해하는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치과의사는 면허취득 후 보통은 연수치과의, 근무치과의를 거쳐 개업치과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상태가 되면 일반병원에는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의 자리가 너무 적고 또 치과진료소의 장기 근무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근무치과의로서 충분한 훈련을 쌓지 못한 채 너무 빨리 개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미숙한 개업치과의가 많이 배출되면 진료내용으로 치과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치과진료소의 환자수 감소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 제공에 관계없는 면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또 극단적으로는 환자수가 감소한 치과진료소는 일정 진료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야기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치과의사의 현저한 과잉은 질 높은 치과의료의 공급을 저해할 요인이 될지도 모르며 치과의료비 및 국민부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저한 치과의사 과잉에 의해 장래 발생할 치과진료소의 경영 불안정화는 치과의료 관계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직업으로서의 인지도(매력) 저하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치과의료에 종사하려는 치과대학 학생의 감소가 우려된다. 5. 이후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1) 치과의사 자질 향상에 대해 치과의료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노력의무로 되어있는 치과의사의 임상연수 필수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 상황은 연수 치과의사를 받아 주는 임상연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 졸업 후 임상연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졸업 전의 임상실습 등의 치과교육도 더 한층 충실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치과의사로서의 기본적 진료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행의 필기시험에 기술평가를 행하는 실기시험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이나 출제형식의 개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규등록 치과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는 일환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기준 재검토나 다수 수험 응시자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치과의사수 적정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치과의사 수급 추계에서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에 따라 수급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그대로의 공급상황에서 그대로 장래를 추계한 상위 추계 공급 치과의사수와 수요치과의사수를 비교한 경우, 고령 치과의사 급증기(急增期)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2025년의 시점에서 2만4천명(상위 추계 공급 치과의사수의 20%상당)의 과잉이 나타난다. 이 과잉문제에 대해 고령 치과의사의 가동 상태는 현재 그대로하고 예를 들면 신규등록 치과의사수를 2006년부터 삭감하는 것만으로 2025년의 시점에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시책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매년 신규등록 치과의사수를 천3백명 정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