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보다 수익성 떨어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여의도 CCMM빌딩 연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의 현 체제내에서의 의료기관 지정제도 유지 및 폐지에 따른
편의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유명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의료기관 지정기피로 국회 및 노동단체로부터
산재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지난해 3월 현재 전국의 3만4838개소 의료기관 중 11.6%인 4024개소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지정돼 있다.치과의경우산재의료기관지정율은 병원급29.4%, 의원급3.2%. 이는
치과과목 전체 병·의원 대비 지정율 3.3%에 해당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유지 및 폐지시의 편의성과 문제점에
대해 요약하면, 먼저 의료기관 지정제도 유지시 △산재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측의 행정서비스
제공 △직업병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요양승인 이전의 경우 산재환자 보호
가능 △상호신뢰원칙에 따른 신속한 진료비 지급 △지정제도 규정을 통한 의료기관 자체
지도 감독 △효율적인 요양관리 가능 등이 편리한 반면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 진료선택권 배제 △비지정 의료기관의 2종 요양비 지급에 따른 산재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해제 파급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충실 △산재환자 편의에 따른 의료기관
선택의 폭 증가로 민원해소 △비지정 의료기관의 2종 요양비에 대한 산재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의료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제출 의무화 폐지 등이 편리한 반면 △산재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행정절차 서비스의 부실 △특정 직업병 환자의 요양서비스 부실
△국민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이용의 어려움 상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의
어려움 증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증가 △경상환자의 대형의료기관 선호경향 심화
△장기요양으로 인한 산재환자 냉대현상 상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