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기록 교부의무
문 :
저는 치과 개원의입니다.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한 이후에 입술감각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소송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의
사본교부나 열람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함부로 진료기록의 열람신청에 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는 의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교부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진료기록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환자측의 배우자나 그 부모 및
자식들이 요청하더라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의료법 제20조에 의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의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의료인이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 7. 13. 이후부터 의료법 제 20조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13>”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환자·그 배우자·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청구권 내지
자료열람권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진료기록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의사가 어떠한 질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히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사는 그 재량하에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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