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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5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
예전에 이 지면을 통해 병원의 피용자인 간호보조원이나 위생사,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은 이들의 사용자인 의사선생님이 될 것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라 개별책임이 원칙이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은 과실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만약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온 것이라면 간호사에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 대한 지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의사와 지시 감독상의 관계에 있는 보조의료진에 대하여 의사가 지시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어 의사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책임간호사가 실습간호사에게 대신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였는데 실습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환자의 뇌압이 상승되고 호흡과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간호사와 주사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은 과실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개별책임이 원칙이지만 만약 의료진 사이가 지도와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고, 의사에게 지시,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의사에게도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의사는 뇌수술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거나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게 하더라도 주사 위치와 방법 등을 상세히 지시하고 주사 장소에 입회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며, 책임간호사는 의사 참여 아래 직접 주사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실습 간호사에게 주사 방법과 위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놓게 해 환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경우 자신의 지도 감독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책임간호사나 실습간호사의 책임을 의사가 대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