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 공포
치료하던 환자와 의료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법원에서 날라온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간과할 경우 고스란히 환자에게 치료비 등을 물어줘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와 소송에 소요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이행권고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원의 이행권고제도는 소액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해야 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됨과
동시에 집행력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을 받고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될
때는 이행권고 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민사소송의 이념인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악덕 환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회원의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