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범위 규정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명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화카드를 주셨습니다.
전화카드를 받으면서 실용적인 아이디어 작품이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이러한 전화카드 명함을 건네주신 분이 치과의사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
얼마전에 개원을 한 치과의사입니다. 개원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병원을 소개할 목적으로
공중전화카드에 병원의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여 무료로 배부할 경우 혹시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광고의 방법과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갈수록 비록 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료광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판례나 보건복지부 등의 회신을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광고와 관련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제46조 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사항 등이며,
광고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벌칙은 의료법 46조가
규정하는 과대광고금지 위반시 벌금 300만원이하의 형벌이며, 행정처분은 과대광고시
업무정지 1월, 허위광고시 업무정지 2월 광고범위 일탈 등의 경우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47조의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금지 위반시에는 형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