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문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광고문자메세지가
오거나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 등이 걸려오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정보들을 타기업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A라는 제약회사에서 자신의 신약 연구의 목적으로 B라는 병원에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퇴원한 환자들의 질병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
의료법 제 19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2월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취소와 같은 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의사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비밀누설에 동의한 경우는 의사의 비밀누설이 위법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령상 의사에게 환자의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밀누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의사의 신고의무는 비밀준수에 의한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중위생상의 필요성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직무상 환자로부터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때, 증언거부가 피고인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법원규칙으로 증언을 정한 경우 등 의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측의 동의를 얻은 후 정보를 제공한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나 의료법상 비밀누설의 금지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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