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의제 관련 주요 발언
복지부 “원칙적 테두리서 추진” 입장
“최종방침 결정은 대의원 총회서”
▶이기택 협회장이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관계법령개정안 제출이후 추진 상황 보고함.
이기택 협회장 : 지난 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다수개방형 전문치과의제도를
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치협에 공문을 보내 수용할 수 없는 전문의제도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이외의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최근에 의약분업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자꾸 미룰 수 없다며
원칙적인 테두리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전문의제도를 추진할 의사를 저한테
표시해 왔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문의제도가 해결을 봐야될 상황에서 단지 우리 손으로
하느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맡기느냐가 기로에 서있다.
집행부 입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재량권을 줘야지 복지부와 논의를 하지 현재
상태로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되면 복지부에서 자기들 손으로
전문의제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지부장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듣고자 한다.
임철중 의장 : 방금 전에 협회장이 말한 집행부에 재량권을 달라는 것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달라.
안 박 부의장 : 복지부에서 내려온 회신에 보면 임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전부다 대치되는
상반된 의견만 내려와 있다. 응시자격, 의료전달체계, 진료과목 여건조성 등에서 복지부와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대의원 임총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일임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수긍을 하거나 노력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정도까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집행부의 의지를 들은 다음에 여기에서는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다.
이기택 협회장 : 집행부 의견은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와 접촉한 결과 전혀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총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복지부와 의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은 대의원총회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적으로 부결된 것이다. 공문은 하나의 행정지시
내지는 행정결정인 것이다. 이번 4월 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른 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문의 때문에 매번 임시총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충모(충북) 지부장 : 복지부와 타협안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내놔서 다시한번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
가지고 절충하고 협상 해야한다. 여기서 논의해 봐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임철중 의장 : 과거에 다 한번씩 나왔던 얘기다. 어느 정도 재량권 가지고 타협했다는 집행부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복지부와의 타협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늘 집행부에 일단
재량권을 줘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가하는게 내 생각이다.
이기택 협회장 : 제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량권을 달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부에 가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완전히 거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4월 총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재량권 주도록 하자는 부탁을 대의원들에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김성우(경기) 지부장 : 집행부에서 복지부와 의논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가. 설명해
주면 우리가 돌아가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기택 협회장 : 복지부에서 다수개방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통보해 옴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수정예형에 맞춰가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가야할지 얘기 바란다.
개원의에게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마련을 우리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총회를 해야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도 마련되지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을 결정할 수 없다. 모든 안은 대의원총회 결정 후에 하기 때문에 총회 2개월 전에
지부장회의를 열어 지부에 돌아가서 협회입장을 대의원들에 얘기해줘 4월 총회 상황을
준비하자는 뜻이다.
김성우(경기) 지부장 : 1안과 2안중에서 2안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