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제도
문:
저에게 치료받던 환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보철치료로 인하여 악관절에 이상이 생겨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액재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환자의 주장이 도무지 말도 안되고 환자를 보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퉈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에서 새로 도입한 이행권고결정제도로 인하여 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패소하여 환자에게 고스란히 천만원을 갚아주어야 한답니다. 저에게 불의의 타격을 입힌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이라는 간이한 소송절차를 거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액재판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나 최근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소액재판의 결과를 검토하니 소액재판에서 원고의 승소율이 80%이상이므로 확률상 어차피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재판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측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만 정식재판절차로 가자는 소송촉진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에 한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 소장 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절차제도가 있습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제도는 액수의 과다에 관계 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 및 지급명령제도는 확정된 결정등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바빠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로 인하여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으로 다른 치과의사선생님들도 한번 다퉈 보지도 못하고 배상을 해주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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