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보통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은 제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의료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제1심 판결문을 얻기에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긴 세월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의료사고는 양 당사자가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패소한 일방은 거의 대부분이 상급심에 항소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고 할 때 소송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러한 소송진행의 장기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의료소송의 특성
의료소송은 그 사건자체가 전문적 의학지식이 요구되며, 사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정형적이지 못하고, 많은 감정과 사실조회가 필요하게 되므로 적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일반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소송지연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
가. 법적인 문제점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을 받을 권리는 재판의 종결이 지연되면 종국에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비용 등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와 그 간의 정신적인 손실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러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민사소송에서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그 소송진행이 장기화되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 원인이 재판부 즉 국가의 준비소홀이나 방임이라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지연의 이유가 소송관계인의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윤리적 문제라고도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http://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