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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이하 “본회”라 함)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함) 정관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s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치의학 발전과 각 분과학회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구성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가 위임하는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각 학회간의 연락, 조정 및 친목에 관한 협의 사항 2. 치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3. 전문치과의사 수련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전문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치의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치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협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학회활동 사항을 매 분기별로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은 이를 수합하여 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학술활동에 관한 자문, 회원자격에 관한 제증명서 발급신청,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회 이사회의 별도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협회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각각 분담 처리한다. 4.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분과학회 협의회 (이하“협의회” 라함)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분과학회에 소속되어있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과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분과학회를 포함한 회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며 협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1위자와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4. 감사는 협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5.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협의회에서 보선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5장 회의 제17조(회의종류) 회의는 협의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분과학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협의회 의장은 치의학회장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선임하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③ 협의회는 정기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하며, 정기 협의회는 매년 3월과 9월 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협의회는 회원의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각 분과학회장 임기에 따른다. 다만, 회원은 필요시 소속분과학회 회원 중 1인에 위임하여 협의회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성립) 협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0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