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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65)
안녕하십니까 전현희입니다

의료소송의 시효
문: 저는 어느 여자환자의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환자의 치아 하나가 변색이 되자 이를 문제삼아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3년이나 지나서 그 여자환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요?
답: 민법 제766조 1항에 의하면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이나 3년의 둘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시효가 경과한 소송의 제기는 의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0년보다는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환자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싶겠지만 실제 의료사고의 발생시 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례 중에 분만사고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여 부모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의사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3년이 지나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측은 원고가 손해를 안 시점인 형사고발이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산모 측이 사건 당시 형사고발한 것은 의사의 과실여부 및 과실과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산모 측이 형사고발할 당시에 민사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 없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3년의 민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시점이 아니라 설령 손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의 경우에 환자측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단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한 환자의 장애상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는 사실까지 아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