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청구소송과 채무명의
문:
저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환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채무명의(확정된 승소판결 등)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채무명의가 됩니다.
이러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을 할 수가 없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재산관계명시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내 변제의사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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