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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보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下)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치협에는 각 시·도지부로부터 올라온 일반안건이 총회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치과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는 치과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에 본지는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다뤄지는지 먼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제13호 :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대전지부) ○ 요 지 최근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 치과영역에서 많아지고 있으나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촬영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촬영은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진단을 위한 방사선사진 촬영과 장치의 작동에 있어 많은 시간소모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의 개정 또는 완화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진단방사선발생장치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연구하여 실제 진료에 이용함에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합니다.
제14호 : 의료광고 규제완화 강력 반대의 건 (경기지부) ○ 요 지 의료광고 완화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환자유치 과대경쟁, 과도한 의료광고비 지출에 따른 진료비 상대적 상승 등으로 인한 의료질서 문란 및 파괴 등 회원의 권익과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5호 : 부정치과진료행위자들에 의한 피해사례집의 정기적인 발간 및 치과배포 (강원지부) ○ 요 지 돌팔이 피해사례집을 사진홍보물로 협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토록 건의함. 【제안설명】 부정치과 진료행위자들의 보철에 의한 피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단지 싸다는 이유와 환자들의 낮은 Dental IQ로 인해 이러한 피해는 날로 증가세를 이루고 있으며, 사실상 돌팔이의 구속도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본 후에 경찰에 고발 함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제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돌팔이에 의해 보철을 제작하기에 앞서 치과를 방문하여 발치 및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설득할 책자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에서는 돌팔이에 의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기적으로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배포,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16호 : 전문대학에 치위생과 신·증설(강원지부) ○ 요 지 부족되는 치위생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전국 전문대학에 치과위생과를 신·증설하도록 건의함. 【제안설명】 - 치위생사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치과보조인력으로써 치과진료의 특성상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대개는 결혼과 더불어 퇴직하게 되며, 치위생사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졸업후 에도 출생거주지에 머물거나 대도시로만 진출을 꾀함으로써 치위생사가 배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최근 Scaling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면서 의료법25조에 의해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Scaling을 할 수 없어 보건소나 건강의료보험공단, 검찰, 경찰로부터 선량한 원장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 있다. - 대개의 개인병·의원 의 경우 간호사는 종합병원으로 빠져나가고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 간호조무사학원이 있어 인력수급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치과만은 충분히 배출되지도 않는 치위생사에 목매어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지역특성상 치위생사를 구하기 힘든지역은 전문대학에 치위생과를 신설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증설을 하며,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 의료법개정운동 등을 통해 치과조무사의 배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제17호 : 산재보험요율 인하 (강원지부) ○ 요 지 금년부터 5인이하의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의무가입이 확대실시 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거의 없는 치과병·의원의 일률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협회는 치과병·의원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본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하여 현재 6/1000으로 되어있는 보험요율이 3.5/1000이하로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제18호 : 보건복지부의 전문치과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