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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6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오진과 의사의 과실
문 :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외과 개원의입니다. 올해 초인 1월경에 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4차례 정도 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4월 말 경에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구강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1월경 구강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을 했으니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답 : 작년에 신문지상에서 간암오진을 한 의사에 대해 위자료 4천만원의 위자료배상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만성간염환자가 한 병원에서 3년 정도 정기검진을 받았고, 간암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생존률이 3년 정도에 불과한 치명적인 암종이고, 당시 사건의 환자와 같이 간경병증이 동반된 간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예후도 나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진으로 인한 과실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환자에 대한 “일실소득과 장례비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측에서 이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오진이 바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책임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오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기회 상실과 신변정리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부분에 대한 위자료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이 환자의 임상증상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신 경우라면 오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그리고 설사 오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상 4개월만에 질병을 크게 악화시켜 환자의 암 치료기회를 상실케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환자의 암치료비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환자의 위암이라는 지병(기왕증)에 대한 비용으로 환자 본인이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므로 오진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측이 선생님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