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건>
소수정예가 돼야 전문의 아닌가
개원가 기득권포기 치과계 화합
●…오후 4시 27분부터 일반의안 심의에 들어감. 任徹中(임철중) 의장이 의결을 요하는 안건부터 우선적으로 상정하겠다며 이석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
맨 먼저 제8호 안건인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의 건에 대해 서울지부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이 제안설명자로 나와 당초 의안의 치과의료기관 앞에 ‘1차"를 추가하고 ‘금지"를 ‘규제"로 자구를 수정한 뒤 제안설명을 진행.
공직 李梓鳳(이재봉) 대의원은 서울지부안에 대해 상위법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읽음. 李대의원은 과연 치협 결의사항을 가지고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규제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함.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은 현재 확실한 규제방향은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규제를 하자는 안이 결의되면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은 회원을 규제하는 안이 총회에서 결의됨으로써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任의장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규제의 건" 의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손을 들어달라며 숫자를 셀지를 대의원들에게 질문. 李梓鳳(이재봉) 의원은 가결된 것이긴 하지만 규제를 못하면 우스꽝스럽게 된다고 발언. 任의장이 가결된 것임을 선포.
任의장이 제9호 안건인 의료광고 규제완화 강력 반대의 건(경기지부)과 10호 안건인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충남지부)안을 어제 지부장회의에서 합쳤다며 꼭 의결을 구하기 위해 표결을 할지를 대의원들에게 질문한 뒤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
●…이어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전문치과의제에 관한 의안심의에 돌입.
任의장이 11호 안건인 ‘보건복지부의 전문치과의제도 시행방안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협상재량권을 치협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에 위임의 건"과 충남지부가 상정한 12호 전문치과의제도, 공직지부가 상정한 13호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이 안으로 될 경우 어떤 안도 통과하기 어려워 지부장회의에서 고심 끝에 두가지로 좁혔다며 충남지부와 경북지부가 합의해서 다수의 지부장들이 합의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설명.
충남 金浩哲(김호철)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지금까지 미뤄온 전문치의제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치의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기존회원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
金대의원은 소수정예가 돼야 전문의라며 복지부에서도 소수를 원하고 있고 난관이 많은 만큼 기존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다음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며 본과 진입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본과 편제가 앞으로 바뀔 수 있고 치대개념과 학문에 대한 깊이있는 과정이 본과서 시작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또한 간격을 두는 것은 세부적인 제도보완과 수련의들의 인원 수를 소수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좋은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에게 부교수급 이상의 회원을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고 공직 퇴임시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 사용불가 하다는 안임을 설명.
任의장은 과거에 비해 기득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엄청난 양보 끝에 합의된 안이나 공직지부안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안을 경합적으로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을 위해 공직지부 제안설명 기회를 부여.
공직지부 金命來(김명래) 대의원이 제안설명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지부안을 철회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것을 수용함에 있어 공직지부가 안을 철회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 합의안대로라면 시행시기 2005년 졸업생이 2009년이 되는 해에 결국 전문의가 돼 현재 대의원이 3차례 바꿔야 된다며 과거 70년대같이 새로운 유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 연도를 삽입해 2003년부터 시행하는게 합리적이고 확실한 구속력이 된다고 강조. 2003년도부터 수련하는 것으로 받아준다면 공직지부 철회할 수 있다고 발언.
任의장은 복지부가 치협안을 반려한 상태에서 협회에 아무런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임총결의를 가지고 또한번 부딪힐 수 없다며 재량권을 어느정도 줘야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 任의장은 우리희망 사항은 진입생을 기준으로 하되 정 안되면 이것도 원칙이 들어간데 유의해 달라고 강조.
金命來(김명래) 대의원이 충남지부에 수정동의안 형식으로라도 2003년도 수련을 시작할때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타진. 申瑛淳(신영순) 서울 대의원이 어제 지부